경찰 “아버지 과실치사 기소”
차안에 방치 남아 사망 사건
이 남아는 당시 오후 5시30분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차안에 홀로 남겨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로 경관들과 앰브런스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소생시키지 못했다 이와관련, 30일 현지경찰은 “이 남아의 아버지인 션 펜넬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을 알고지낸 지인은 피고인의 부부와 사망한 아들에대해“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며 좋은 부모이자 이웃이었다”며 며 안타까워 했다.
북미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이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교통 안전전문가들은 차안의 온도는 외부보다 5도에서 10도정도 더 높아진다며 여름철 아이를 차안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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