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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달러 복권 당첨자 공개않기로... 왜?

BC주복권공사(BCLC)가 최근 당첨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횡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리지 않는 사례는 드물어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CBC 보도에 따르면 복권공사는 4월 25일 추첨한 6/49 복권에 당첨돼 300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첨자의 신원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단 4차례에 불과하다.

복권공사는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만큼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며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사는 이를 검토해 추가 검증 과정에서도 받여들여질만한 사정과 증거가 있는 경우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익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사례 공개는 거부하면서도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언급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당첨자가 복권공사에 당첨 사실을 알리기 전 별도의 신탁회사를 만들어 이를 대리한 변호사가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한다.

또 지난 3월 5억6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횡재한 미국 뉴햄프셔주 당첨자는 법원에 신원 비공개 요청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당첨자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지면 원하지 않는 요청 및 괴롭힘이 쇄도할 가능성이 많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C주복권공사는 자체 규정에서 복권 당첨금 수령자는 반드시 개인이거나 개인이 모인 그룹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별도의 법인이나 회사를 만들어 대신 수령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다.

또한 당첨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 당첨액 등을 공개한다는 데 동의해야 돈을 건네받는다. 2015년 로또맥스에 1등으로 당첨돼 5000만 달러를 받은 BC주 랭리시민 역시 신탁회사를 통하려 했지만 복권공사의 거부로 결국 얼굴을 드러내야 했다.

4차례의 신원 비공개 사례 중 마니토바주 위니펙에서 3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온 경우 알버타・사스캐치원・마니토바주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웨스턴캐나다복권공사(WCLC)는 당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공개 여부에 관한 문의에 BC복권공사는 교도소 간수이거나 사복 경찰에게는 신상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3차례는 당첨금 10만 달러 이하다.

실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2013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100만 달러에 당첨된 세탁소 주인이 이런 사실이 알려진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을 먹고 숨지기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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