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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한국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뜻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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