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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법 준수는 생존의 문제

가주 노동법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5~16년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무려 85%가 규정법 위반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2010년에 45%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위반 건수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은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이었다. 이어 임금 명세서 기록 위반, 오버타임, 최저임금, 사업자 등록,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많은 한인들이 운영·종사하는 식당과 건설 분야에서 위반 및 벌금 통지서가 많았다. 식당의 경우, 470건의 조사가 진행돼 벌금 통지서 469건이 발급됐다. 사실상 100%다. 자동차 정비나 세차는 조사 건수보다 오히려 통지서 발급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노동법 위반 단속률이 높아진 것은, 관련 당국이 조사 대상업소에 대한 전방위적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꼼꼼하게 위반 사례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실 한인 업주들은 업소 운영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심히 일해 매출도 늘고 손익도 증가하는 순간, 같이 일해온 종업원한테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업주로서는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고 하소연하지만, 종업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 일 수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가주에선 노동법 소송이 벌어질 경우, 종업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한인 업주들은 단지 소송을 피한다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의 개념에 종업원의 정당한 권리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 이에 맞게 대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주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원 핸드북을 제작해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제 '식구'인 종업원과 '함께 살기 위해' 노동법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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