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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음주운전 유죄땐 추방"

연방상원 개정법안 심의 착수 --- 법조계 “지나친 규정 재고해야"

징역 10년까지 대폭 강화 --- 이민법상 ‘중대 범법자로 간주 박탈

연방의회가 대마초 합법화를 앞두고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되는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조치까지 내리는 강력한 규정을 골자로한 관련 개정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상원은 11일부터 음주운전법 개정안(IDA-Bill G-46)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앞으로 하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판결받는 경우 최고 5년미만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민법상 ‘일반 범법행위’로 간주돼 영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고 10년까지로 실형을 높이고 ‘중대 범법 행위’로 못박아 영주권자와 유학생, 방문자 등 외국 국적자는 추방령까지 받게 된다. 특히 영주권자는 첫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쳐도 자격을 박탈당해 쫒겨날 수 있다.



이와관련, 라트나 옴미드바 상원의원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는 첫 적발때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 풀려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주권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지나친 것”이라며”심의 과정에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법조계는 최근 상원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최고형량을 10년 미만으로 못박아 추방 위험에 놓이는 사례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변호사협회(CBA)는 “10년 미만으로 묶을 경우 이민법상 중대 법범행위 기준을 벗어나 추방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사상자를 내지 않은 위반자에대해 선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모두 7만2천39명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이민전문 변호사 로빈 셀리그맨은 “한해 30여만명의 새 이민자가 정착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영주권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이민법은 테러와 조직범죄 등을 중대법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민변호사 론 왈드맨은 “음주운전을 반복해 적발되는 경우는 추방을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그러나 하원과 상원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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