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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온라인 판매세 징수 가능"…연방대법 92년 판결 뒤집어

주 밖에 있는 업체들도 대상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비용이 증가하게 생겼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주 정부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온라인 사업체에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주 밖에 소재한 사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거둬들여 주 정부에 대신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접수된 '사우스다코타 vs. 웨이페어' 케이스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할 만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로컬 재정 확대를 위해 2016년 주법을 개정해 주 밖에 사업장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 연 매출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4.5%의 판매세를 내도록 한 것. 이에,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인, 웨이페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웨이페어 측이 이겼지만 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고심 제기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외에 온라인 판매세 징수에 목말라 하는 다른 34개 주 정부도 참여할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로컬 정부들은 오프라인 사업체들이 줄면서 판매세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이 크다며 온라인 판매세 징수 확대를 주장해 왔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주 정부가 온라인 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면 지난해에만 134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가능했다.

이번 소송에는 웨이페어와 비슷한 처지의 오버스탁, 뉴에그 등 중소규모 온라인 업체들도 관심을 보였다. 판매세 징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항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대규모의 업체들은 대부분의 주에 사업장(웨어하우스)이 있어 이미 판매세 징수를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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