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리화나 취해 사망사고 위험성 교육 못 받은 탓"

과실치사 한인 '억울' 주장
9분만 상담한 업소도 책임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30대 한인 여성이 마리화나의 위험성을 판매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듣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관련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NBC7에 따르면 최모(33)씨는 20일 열린 본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2016년 3월27일 샌디에이고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포셰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포셰 조수석에 탔던 어맨다 월저(당시 43세)씨가 숨졌고 운전한 월저씨의 약혼자 존 워쇼스키(51)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당했다. 최씨는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최씨는 불안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샀다.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마리화나를 피웠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냈다.

법정에서 최씨의 변호인인 스티븐 클라인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클라인 변호사는 "최씨는 마리화나 구입시 업소 직원으로부터 불과 9분 정도밖에 상담받지 못했다"면서 "환각 효과의 강도나 지속성에 대해 교육받지 못해 저지른 순진하고 부주의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직원과 해당 직원에게 상담 방법을 교육하지 않은 업소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 앤드루 아길라 검사는 "최씨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전과가 있다"면서 "최씨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길라 검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의 증언을 인용해 최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마리화나 흡연 파이프에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2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