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문점에 나무관 100여 개 보냈다
유해 송환 비용 북한에 줘도
예외 조항 적용돼 위반 아냐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로 된 임시 운송케이스 100여 개를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했다"며 "오산 미군기지에는 유해를 미국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금속관 158개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해 규모와 관련 "200구를 돌려받았다(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관을 보낼 계획은 없으며 북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준비한 관의 숫자로 볼 때 전례없는 대규모 송환에 해당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군 유해 인도를 위해 법의인류학자를 포함한 미측 관계자 두 명이 북한에 가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가 마지막으로 송환된 것은 2007년 4월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이 1982년부터 북한에서 발굴한 629명의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데려왔고 이 중 45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발굴.송환 비용으로 총 2200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 구당 비용은 5000만원이 넘는다. 과거 북한이 동물뼈를 포함해 송환하면서 미국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국은 이번 유해 송환에 따른 비용을 북한에 전달할지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은 되지 않는다. 201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HR757)에는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실종자(POW-MIA)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208항)'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수정안을 제출했던 진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민주당)측은 "미 국방부 산하의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발굴단이 북한에 진행할 활동은 제재강화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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