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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 비자 변경이 왜 어려워졌나

신중식/변호사

정식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을 잘 몰라서 아주 많이 거절 당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학교에서 서류 작성에 잘못 하고 있는 경우가 I-20 폼 작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I-20 폼상에 수업 시작 날짜를 적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수업 받는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그 시작 날짜를 적는 법규정을 잘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규정에 의하면, I-20 폼상에 적혀 있는 수업 시작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수업 시작 날부터 학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외국 학생은 신분 없는 기간 즉 불법체류 기간을 최장 30일까지만 줄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 30일부터 미리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같은 법이론을 적용해보면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만일 7월 31일까지라면,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 자체는 물론 7월 31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 시키면 되지만, I-20 폼상에 수업 시작 날짜는 30일까지만 체류 오버를 허락하니까, 8월 30일 이내에 학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학이 9월 초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식 시작하는 날짜인 9월 5일이라고 적었다면, 30일 유예 기간 8월 31일에서 5일을 넘어간 것 때문에 학생 변경이 거절 되는 것이다. 직원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대학의 경우도 학교 직원이 잘 해주다가 담당 직원이 승진하고 다른 새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을 때, 새 직원이 이 법을 몰라서 I-20 폼을 잘못 작성해주어 학생 비자 변경이 거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학생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잘 알아서 학교에 날짜를 정확하게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특히 요즘 추가된 학생 변경 규정이, 방문 비자 체류 기간내에 접수해야만 하고 승인 날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방문 비자 체류를 연기해주어야만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유서를 설득력 있게 잘 쓰고, 일단 공부가 끝나면 꼭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하는 글을 써주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 잔고로 재정 능력만 증명 해주면 모두 승인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직원이나 신청하는 학생이 규정을 잘 몰라서,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아 모두 거절하고 있다. 물론 학교 담당 직원이 모르는 사항이니, 학생 신청자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어, 학교 잘못을 핑계대고 억울하다고 항소하지만, 학교나 신청자가 법을 몰라서 거절된 것은 대부분 구제를 안해 주고 있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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