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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어린이-부모 재결합 명령

가처분 신청에 연방법원 결정
5세 미만 14일, 5세 이상 한 달

연방법원이 부모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26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ACLU 측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5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새브로 판사는 또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판사는 특히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 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새브로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지난 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ACLU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실행하면서 격리된 수 많은 아동들을 수용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강제 격리 정책은 "양심에 충격을 줬으며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새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격리 수용 중인 2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을 가족과 만나게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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