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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핸즈프리법 시행 나흘째

범칙금 티켓·경고 1000여건
경찰, 첫주 구두경고 치중

조지아주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나흘 만에 1000여건의 범칙금 티켓과 서면 경고장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지아주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4일 현재 핸즈프리법 위반과 관련, 179건의 범칙금 티켓과 795건의 경고장을 발부됐다. 애틀랜타 경찰서는 이 기간 중 86건의 범칙금 티켓을 발부했고, 로렌스빌 경찰서에서 발부한 티켓은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에 귀넷, 클레이튼, 디캡 등 일부 주요 카운티 경찰의 단속 건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월별 통계를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지금까지의 운전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사라 파커 씨는 애틀랜타저널(AJC) 과의 인터뷰에서 “직업상 이동이 잦기 때문에 차안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습관이어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도 아직까지는 티켓 발부보다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경찰들은 “시행 첫주 동안에는 대개 구두 경고로 대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에 따르면 운전 중 핸즈프리 통화를 제외한 모든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정차 상태에서 전화기를 쥐고만 있어도 적발된다.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읽거나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초 적발 시 50달러에 벌점 1점, 두번째는 100달러에 벌점 2점, 세 번째는 150점, 벌점 3점으로 늘어난다. 만약 24개월 이내에 벌점이 15점이 되면 면허를 잃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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