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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인가 사이버 괴롭힘인가

WI 대법원, 동성애 토론 거부한 강사 블로그에 비판 후 해고된 교수 복직 판결

표현과 학문의 자유인가, 사이버 괴롭힘인가.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6일, 블로그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대학 교수와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학 간 법정 공방에서 교수 측 손을 들어주었다.

위스콘신 주 마켓대학 존 맥애덤스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박사과정에 있던 철학강사와 보수 성향의 학생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앞서 학생은 수업 중 강사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자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업이 끝난 후 비밀리에 녹음한 강사와의 대화 내용을 맥애덤스에게 전달했다.



맥애덤스는 이를 기초로 자신이 10년 이상 운영해온 블로그에 해당 강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썼고 거기에는 학생과 강사의 이름, 강사의 개인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됐다.

맥애덤스의 글이 공개된 후 강사는 증오와 위협이 섞인 일련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수업 중 별도의 신변보호인을 둬야 했다. 결국 강사는 다른 학교로 옮겨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바꿨고 이 때문에 세 학기를 더 다녀야 했다.

학교측은 이후 “맥애덤스의 포스팅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괴롭힘 문제다. 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강사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렸기 때문”이라며 “맥애덤스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강사에게 사과 서한을 보낼 경우 일정 기간 후 복귀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맥애덤스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마켓대학은 그를 해고했고 2016년 맥애덤스는 부당 해고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6일 12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대학이 학문의 자유 보장이란 기본 원칙을 어기고 맥애덤스와의 계약을 위배한 만큼 즉각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4대2로 다수 의견을 낸 보수주의 성향 대법관들은 “맥애덤스의 블로그 포스팅을 괴롭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블로그에 내용을 올리는 것이 선동이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 대법관들은 “맥애덤스가 글을 올리면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많이 알려지면서 강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잇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됐다. 맥애덤스의 글은 부주의한 행위이고 대학 내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켓 대학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맥애덤스의 복직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맥애덤스의 변호인 릭 에센버그는 “학문의 자유는 두려움 없이 누구나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맥애덤스의 복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학을 자유의 전당으로 보는 보수주의자들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통제의 범위에 관심이 많은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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