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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기각 불체자 추방재판에 즉시 회부

이민서비스국 정책 변경
수속중에 신분유지 해야
범죄 드러나면 구속 수사

최근 변경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정책에서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은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일 발표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 발부 새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이민 수속 중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놓지 않으면 무더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초 USCIS의 새 지침은 이민 수속 중 이민사기 혐의나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됐을 경우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기각 시 불체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까지 추방재판 회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것.



USCIS의 새 지침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NTA를 즉각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비)이민 신청 심사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드러난 경우다. 학력.경력을 속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 사실이 있거나 이를 숨긴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된 경우로 이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 구속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는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 중에서도 도덕적인 범죄 사유로 기각됐을 때에는 추방재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기각되면 불체자가 될 경우에는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유학생(F.M) 비자와 연수.교환학생(J) 비자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가 신규.갱신 신청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아나스타샤 토넬로 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USCIS에서 서비스를 배제하고 또 하나의 국토안보부 산하 단속기관을 창설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새 지침의 현실적 적용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새 지침이 시행되려면 다른 많은 부분을 다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가뜩이나 적체가 심화된 이민법원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후 불체 신분이 되는 (비)이민 신청자들에게 모두 NTA를 발부할 경우 오히려 법원 출석 예정일까지 미국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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