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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서류 지참하고 지역 이민국 방문해 임시 도장 받아야

문: 10년 전에 영주권자가 되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어 연장 신청서를 지난주에 접수했다. 근데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 급히 출국을 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는데 한국을 다녀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고 연장된 카드가 아직 발급 전이라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 영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도장을 여권에 받아 여행할 수 있다. 이를 'Temporary I-551 Stamp'라 한다. 지역 이민국 방문을 하려면 'Info Pass'라고 하는 예약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이민국은 이 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방문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사전 예약 없이 도장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임시 도장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유효한 여권, 'Info Pass' 예약확인증, 방문하는 지역 이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만기되었거나 분실한 영주권 카드 사본이 있는 경우는 사본 지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영수증과 접수 후 지문을 이미 찍은 경우라면 확인증을 함께 지참한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유효한 임시 도장을 받게 되는데 만일 신청자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 기간보다 짧다면 여권 만기일까지만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연장 신청서를 접수 후 아직 지문을 찍기 전이라면 임시 도장의 유효일은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제한된다.



만일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역 이민국에서 임시도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단 출국을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아 입국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Carrier Documentation'이라고 한다. 이 서류는 2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되는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만기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접수증만을 지참해도 미국 발 비행기 탑승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렇게 탑승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항공사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서 받는 임시 도장은 임시 영주권이 만기된 후에도 받을 수 있다.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결혼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된 경우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후 투자된 기관에서 법적으로 요구된 직원이 고용되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본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 두 경우 모두 2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본 영주권으로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본 영주권 신청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영주권 신청서가 되는 즉시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1년간 연장해 주는 접수증이 발행된다. 하지만 본 영주권의 검토가 1년 안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를 임시로 확인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씩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도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 영주권 계류 중에 임시 도장을 받고자 한다면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연장된 1년의 기간이 만기되기 30일전부터 임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보았는데 아직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이때는 임시 도장을 받아 출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계류 중 받은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여행을 해야 하며 만일 해외 있는 사이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하거나 발급된 영주권을 우편 전달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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