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설마가 사람 잡아…노동국 단속 준비하세요"

[뉴저지네일협회 검열 대비 세미나]
급여지급 등 최소 증거 없는 경우 많아
"근거 서류 남기는 것 생활화 해야" 강조

불시에 불특정 업소 대상으로 단속 나와
부처에 한국어 가능 직원 없는 것도 문제



"설마 나는 아니겠지..."

뉴저지주에서 네일 업소 대상 주 노동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인 업주들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16일 리지필드의 뉴저지네일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주 노동국 검열 대비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손종만 협회 이사장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의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대비가 없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는 노동국의 단속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종업원 업무 기록 작성법과 각종 대처법을 약 2시간 동안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손 이사장은 "올 들어 네일업소 대상 노동법 검열이 심해졌다. 협회로 제보 전화도 많이 온다"며 "그럼에도 타임카드나 급여지급서 등 최소한의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한인 업소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노동법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주요 서류는 ▶종업원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타임카드 ▶종업원 임금 지급 기록 ▶임금 지급 취소 기록 ▶최근 2년간 일했던 모든 종업원의 이름·주소·소셜시큐리티번호·생년월일·임금 정보 ▶고용주 납세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뉴저지 실업보험 가입 증빙 ▶상해보험 가입 증빙 ▶은행계좌 ▶고용주 신상정보 ▶고용계약서 사본(Copy of Employee hand book) 등이다.

손 이사장은 "최소한 종업원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타임카드나, 주급을 주면서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명시한 내역서 등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단속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근거 서류를 남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뉴저지주 노동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한다. 40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직원 해고의 경우 저지시티.트렌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단 성별·인종 등 차별에 근거한 해고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노동국 단속은 전체의 5%는 불시에 불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업원이나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업주는 "단속이 오더라도 겁 먹지 말고 근거 서류 제출 준비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회계사에 연락을 하면 된다. 절대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는 네일 라이선스 취득 시험을 한국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손 이사장은 "수년 전부터 협회가 주정부 당국과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진전이 더딘 상태"라며 "현재 네일업소와 관련된 주정부 부처에 한국어 구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만큼 한인들의 영향력이 적다"고 말했다.

한 업주는 "네일 라이선스를 취득한 한인이 많아야 그 만큼 정부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마 상당 수 한인 업주들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협회는 한인 네일업계 상생 노력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리지필드에 사무실(595 Broad Ave. #18)을 열고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마다 네일아트·가격책정 방법 등 업소 매니지먼트·인터넷 마케팅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908-489-8384.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