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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융자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보험 가입…실수로 다른 건물 손상입혀도 보상 가능

Q.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돼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하면서 주택 구입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주택보험도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살면서 차차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주택 구입 시 보험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A.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에 가깝다. 보다 정확하게는 주택보험이 있어야만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것은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내거는 융자조건 중 하나가 바이어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반드시 주택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주택 보험은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까지 보상해주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더욱이 주택보험은 생각보다 보험료가 높지 않은 만큼 굳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주택보험료는 주택 크기와 가격 등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험회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이 보상해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이 보상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진이나 홍수 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나 전자제품, 옷 등 주택 내 모든 주택 내 개인 소유물은 일반적으로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화재나 태풍 등으로 주택이 손상을 입어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임시 주거비(Loss of Use)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보상이 된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거나 주거지에서 가족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병원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있고 보험을 청구한 후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보험 청구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만큼 주택소유주가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이 보험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은 만큼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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