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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강제 전역시킨 이민자 군인 '원대복귀'

소송 제기한 브라질 출신 일병에
법원서 제대 조치 취소 결정 알려
국방부 "이민자 차별한 적 없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입대한 이민자 군인들을 대거 전역 조치했던 육군이 그 중 한 명을 '원대복귀'시켰다.

1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브라질 출신인 루카스 칼릭스토(사진) 이등병에 대한 전역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릭스토는 지난달 갑자기 육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은 후 군이 충분한 소명과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육군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역 결정 번복 사실을 통보했다. 8년을 육군에 복무하기로 서약했던 칼릭스토는 2년 복무를 마친 상태다.

국방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전역 조치 철회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나머지 강제 전역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며 원대복귀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후, 최근 육군이 최소 40명 이상의 이민자 출신 예비군과 신병을 강제 전역 조치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인 칼라 글리슨 공군 중장은 "이민 신분 때문에 전역 조치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간첩행위, 테러리즘, 형사범죄 등 내부자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덧붙여 '매브니'를 통해 입대한 사람들 일부가 강제 전역 대상이 됐음을 인정했다.

언어나 의료 분야의 외국인 특기자를 미군에 입대시켜 활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의 길로 인식돼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모병이 중단된 상태지만,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으며 지금 복무 중인 사람도 1만 명 이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약 11만 명에 이른다. 반면, 2013년 이후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자 가운데 신원조회에서 이상이 발견됐거나 형사범죄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은 경우는 20여 건이다.

입대자들은 보통 훈련소 입소 후 며칠만 지나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이 지연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들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현재 1100명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가 돼 추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모든 현역 및 명예 제대 군인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들은 명예도 불명예도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제대(uncharacterized discharge)'로 분류돼 있어 적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다가 지난 3월 갑자기 전역 당한 한 중국계 이민자는 지난주 뉴욕주 로체스터의 자택을 급습한 이민세관보호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ICE 요원들은 그의 합법 체류 기간이 6월로 종료됐다며 추적기가 달린 전자발찌를 채우고 8월 말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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