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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3개주 분할안 투표 못한다…주대법원 "타당성 의문" 판결

발의안 합헌 여부도 심리키로

11월 6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로 부쳐질 예정이었던 가주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발의안에 대해 가주대법원이 18일 삭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발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발의안이 이번 주민 투표로 붙여지면 잠재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비공개 공판으로 진행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한 발의안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만약 합헌성을 심리하게 되면 발의안에 대한 주민 투표권 행사는 더욱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환경보호단체측은 "해당 발의안은 헌법과 충돌하고 있으며 가주 현 정부에 대한 무시와 폐지를 청원하는 처사다"라며 "이는 헌법 개정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양원 표결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은 뒤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3일 가주 분할 운동 'CAL 3'를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약 40만 명의 유효 서명을 확보하면서 발의안 상정이 확정됐다. 드레이퍼는 법원에 서면을 보내 "지난 1859년에 가주를 2개 주로 분할하는 발의안(Pico Act)에 가주 유권자들은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의회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었다"며 "만약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 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개헌은 입법보다 더 많은 서명이 필요하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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