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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캠리 '에어컨 악취' 집단 소송

2012~2017년형 모델에서
"냉난방 시스템 결함" 주장
'문제 알고도 은폐' 의혹도

한인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중 하나인 도요타 캠리(Camry)에서 에어컨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견돼 소송이 제기됐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남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비에르 카데나스, 커트 커튼 등이 도요타 북미판매법인, 도요타북미제조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2~2017년형 도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두 개 모델 차량에서 냉난방 장치(HVAC)의 결함으로 인해 에어컨 작동시 앞쪽 승객석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도요타가 소비자를 불량 제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맥너슨 모스 보증법(MMWA), 소비자보호법(CPA)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캠리 모델에서 HVA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에어컨 작동시 습기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악취가 방출되고 있다"며 "이는 곰팡이나 기타 유해 물질이 에어컨에서 방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은 도요타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결함 문제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을 비롯한 각 도요타 딜러 등에 해당 캠리 모델의 HVAC의 결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한 조직이나 회사 등을 상대로 적용하는 일명 '리코 법(RICO Act.공갈 및 부패 방지법)' 위반 명목도 추가했다.

원고 측 피터 프리토 변호사는 "어느 소비자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HVAC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감안하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 업체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감추려 했다면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이해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요타사는 각종 집단 소송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도요타의 인기 하이브리도 차량인 '프리우스(2016~2017년도 모델)'에서 전면부 유리가 쉽게 파손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도요타사가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2012년에는 급발진 문제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11억 달러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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