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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부자 감세 '저울질'

재무부, 자본 이득에 물가인상 반영 검토
의회 입법절차 없이 규정 변경 방법 찾아
여론 거센 반발, 소송 제기 잇따를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부유층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부 규정 변경 만으로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현재 자본 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계산하는데, 이때 지금처럼 단순히 취득 당시의 비용(cost)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원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자산의 처분 가격과 취득원가 사이의 차액인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980년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매입한 주식을 최근 100만 달러에 매각했다면 차액인 90만 달러에 대해 18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원가가 조정돼 30만 달러로 계산된다면 과세 대상인 자본 이득은 70만 달러로 줄어들어 세금은 14만 달러만 내게 돼 4만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문제는 규정이 변경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 여력을 가진 고소득층이나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본 이득에 물가인상을 반영할 경우 그 혜택의 97%가 상위 10%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혜택의 3분의 2를 최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가져갈 것으로 분석됐다. 펜실베이니아대학(유펜) 와튼경영대의 분석에서도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정부 세수가 향후 10년간 1020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혜택의 86%는 상위 1%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부의 새 규정이 도입되면 여론의 거센 반발과 함께 소송도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핵심인 새 연방 세법이 지난해 연말 제정됐을 때도 자본 이득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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