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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체류땐 '한국 영주권' 이르면 7월 시행

미 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 취득이 조만간 시행된다.

한국 영주권이란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을 허용하는 것이다.〈본지 4월22일자 A-1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올해 4월30일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미 시민권자는 2만6098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F-4 비자 갱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 취득 시행령과 맞물리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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