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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납세자 5명 중 1명 추가 세금·벌금 우려

개정세법 시행 불구
직장인 등 3000만명
원천징수액 조정 안해
크레딧·공제 변화 유의

납세자 5명 중 1명은 원천징수 세액을 적게 보고하고 있어 내년 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은 개정 세법이 시행됐지만 납세자 3000만 명(21%)이 원천징수 세액을 적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2700만 명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액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GAO는 덧붙였다.

개정 세법으로 개인소득세율이 낮아져 직장인 등의 실 수령액이 늘어나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조정해야 하지만 추가로 상당 수의 납세자들은 이에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조세 당국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정세법 시행으로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증액,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신설 등으로 인해 부양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전대로 신고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합산 연소득이 30만 달러고, 10대 자녀 2명을 키우는 캘리포니아주의 맞벌이 부부가 연간 2만9000달러의 지방세 공제와 1만6000달러의 모기지 이자 공제, 7000달러를 기부한다고 가장해 보자. 세금보고 전문 대행사인 H&R블록의 추산에 따르면, 이 가정의 자녀 나이가 15세와 16세라면 지난 4월까지의 원천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8달러(30%)를 더 적게 뗀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17세와 18세로 세금크레딧 혜택이 사라진 경우엔 되레 5773달러(50%)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W-4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원천징수액 계산기'를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열고 W-4(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도 새롭게 갱신했다.

새로운 양식의 E조항(부양자녀세금크레딧)과 F조항(부양자세금크레딧)을 잘 살펴서 본인의 원천징수액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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