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DACA 완전 복원하라”

3일 워싱턴DC 연방법원서 판결
8일 텍사스연방법원 결정 ‘주목’
“DACA 수혜자들, 갱신 서둘러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3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25페이지에 이르는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행정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판결을 공식 확정하는 것은 2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항소하기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DACA의 갱신만 유지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의 연방법원 판결과 달리 신규 신청까지 완전 복원하는 것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이날 판결은 오는 8일 예정된 텍사스 등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오는 8일 DACA 존폐와 관련, 판결을 내린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팍스턴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DACA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DACA 폐지 움직임을 주도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텍사스 주의 판결 전망은 이민자들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다.

만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심에서 DACA 폐지 판결을 내릴 경우, 항소 등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이 법원 판결은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DACA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거나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수계 비영리 단체들은 수혜자들이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최악의 경우 8일부터 갱신서류 접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2019년에 DACA 혜택이 종료되는 수혜자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AAAJ애틀랜타 지부는 프리덤 유니버시티, 라티노커뮤니티협회 등 다른 소수계 단체들과 함께 3일 무료 DACA 갱신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 대외협력부장에 따르면 이날 5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40여명이 재신청을 했다. 이중 30여명에게는 세금보고 내역에 따라 신청비 지원 혜택이 제공됐다.


권순우 기자·뉴욕지사 =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