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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 종교단체가 낙태 강요"

한국 기반 '안상홍 증인회'
뉴저지서 여성 신도 소송

"세뇌 당해 자살까지 시도"
증인회측 "근거 없다" 주장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했던 한국의 유명 종교 단체가 낙태를 강요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신도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종교 단체는 법원에 해당 여성의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양측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판사 존 마이클 바스케즈)은 미셸 라미레즈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월드미션소사이어티처치오브갓(이하 WMSCOG)'이 신청한 소송 각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시켰다.

존 마이클 바스케즈 판사는 "(소송 각하 요청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원고 측 폴 그로스왈드 변호사는 "1년여의 시간 끝에 이번 소송이 재개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처음 제기됐다. 라미레즈씨는 뉴저지주에 있는 WMSCOG 릿지우드 지부, 대니얼 이, 장길자씨 등을 상대로 정신적 외상 및 심리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WMSCOG는 한국에 기반을 둔 종교 단체다. 현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 증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상홍(1985년 사망)씨가 세웠다. 현재는 안씨의 아내였던 장길자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WMSCOG 릿지우드 지부는 미국 동부 산하 지교회들을 총괄하는 곳이다.

라미레즈씨는 "이 종교 단체는 일종의 세뇌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도록 했고 나의 독립적인 의지를 파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010년 임신을 했었는데 단체측 목회자들은 자녀를 낳는다면 교회 멤버로서 굳건하게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시한부 종말론(2012년)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소장에는 WMSCOG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 영리 단체 ▶한국인과 결혼할 것을 지시 ▶단체 측의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 탈세, 횡령 ▶헌금 강요 및 금전적 피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WMSCOG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판사의 기각 결정이 이번 소송이 있어 어떠한 합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지역 온라인 매체인 '노스저지닷컴'도 이번 소송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WMSCOG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 활발한 교회로 명성을 얻었다"며 "2013년에는 1200명이 비상대응훈련을 받아 버겐 카운티 공무원들이 그러한 열정을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탈퇴 신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지만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과거 이곳에 소속됐던 사람들은 이 단체를 '이단(cult)'으로 부른다"며 "수피리어코트에도 탈퇴 신도가 이 단체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수피리어코트 측은 자유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종교적 교리 및 실천의 문제와 종교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에 법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WMSCO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WMSCOG의 요청을 기각한 연방법원의 존 마이클 바스케즈 판사는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과 관련해 주법원의 권리 해석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WMSCOG는 지난 2015년 일부 탈퇴 신도들이 시한부 종말론, 재산 헌납, 이혼 강요 등을 주장하면서 유명 주간지인 피플지에도 각종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현재 한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 및 기독교 단체들은 WMSCOG를 이단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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