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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정상영 전 한인학교 이사장 손해배상 요청 메일 공개

2012~2013 구 한인학교 IRS세금보고 정산결과에 대한 손실액 책임 추궁

지난 7월 18일자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KCC 이사장 신창하)가 정상영 회계사(전 한인학교 이사장, 한인학교 회계)에게 한인학교의 회계를 맡았던 당시인 2012~2013년 구 한인학교 교사들의 W-2세금보고 누락과 이에 따른 범칙금과 관련된 금액을 보상하라는 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메일에서 현 KCC는 지난 2 년간 휴스턴 한인 학교는 IRS가 임금 세금 2012, 2013 및 2014에 대한 제출 서류 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박한 민사 처벌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RS와 접촉하여 ‘누락된 세금원금과 이자를 선납하면 벌과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당시 IRS에서 부고한 범칙금을 현 KCC이사회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IRS는 7월 2일자로 2012년과 2013년 최종 중재안에서 $1157.13과 $13.08의 리펀드 수표를 받았는데, 이는 KCC가 선납한 누락된 세금원금과 이자총액인 2012년 $7,012.34, 2013년 분 $5,178.68의 총액 $12,191.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인 $1,170.21을 환불 받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KCC측은 이들 IRS가 정산한 내역에는 범칙금을 포함해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등 구 한인학교가 내야 할 금액이 실제로 정상영 회계사가 보고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며 추가로 더 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으며 2014년 디파짓에 대한 IRS의 정산내역은 받지도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상영 회계사에게 전달된 KCC의 메일내용을 보면 ‘KCC는 작년에 누락 된 W-2를 확보하고 IRS에 제출한 후 2012 년과 2013 년에 초과 지급 계산에 대한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받았으며 2 건의 작은 환불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초과 지급액의 대부분은 추가 징계로 적용되었고 정시에 접수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것임으로 2012 년 결의안의 경우 2014 년 패널티로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즉 2012 년과 2013 년 동안 귀하(정상영 회계사)의 과실로 인해 유급 회계 담당자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귀하의 책임하에 있었던 벌금, 이자 및 의무로 11,020.81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KCC/한인학교의 이사회는 귀하의 과실 및 부정확한 제출로 인해 귀하가 우리 조직에 초래한 손실을 보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손실 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불을 강력히 권한다”고 메일에서 요구했다.

이에 따라 KCC는 정상영 회계사에게 환불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8일자로 추심의 내용을 담은 메일을 정상영 회계사 사무실로 송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관련된 사항을 담은 메일을 언론사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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