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칼럼] 화재와 주택보험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Loss of use)의 보상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living expenses)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보험회사 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 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한 기초적인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구되는 것이 개인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 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택 건물 보험이 100만 달러라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 달러 선이 된다.

이 보상 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내용에 미리 포함시켜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가구, 주방용품, 사무기기, 그림, 스포츠 용품, 식재료 등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품목이 해당이 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리스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리 갖고 있는 귀중품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무엇보다 이 주택을 화재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택화재 보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소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경비를 보상받는 조항이 바로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조항이다.

이 조항은 살고 있었던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새롭게 지어 준다는 것이며 보상 한도액은 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주거 보상(dwelling coverage) 한도액이 된다.

각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 보상 조항을 검토하고 은행의 융자가 있는 지,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아울러 실제 들게 되는 재건축 비용 등 여러 조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총 보상 금액을 공지하게 되며 피해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비용이 합당한 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 것 인지 보험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재건축 비용에 비해 낮을 때 각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르나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 한도액을 25%에서 50%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재건축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 화재가 나 주택이 전소되면 주택 재건축 비용을 턱없이 모자라게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낮았을 때 집을 사놓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의 재건축 비용은 늘어났지만 이전의 보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재건축 비용과 보험의 커버리지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알렉스 한 / 토마토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