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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다이 뷔페서 '회 재사용'

식약처 "위법 아니다" 논란
항의에 "전면 중단" 사과
전문가 "소비자들 배신감"

미주 한인 한스 김(사진) 회장이 창업한 해산물 뷔페 음식점 토다이(Todai)가 한국에서 안 팔리고 남은 회 등을 재사용해 음식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안양시 등에 따르면 토다이 평촌점이 일정 기간 뷔페 음식으로 진열한 초밥의 회 찐 새우 등을 수거해 롤과 유부초밥 등에 넣어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뷔페는 또 팔다 남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팔고 남은 탕수육과 튀김류로 롤을 만들어 팔았다. 이 같은 음식 재료 재사용 방식은 토다이 주방 총괄 이사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모든 지점에 지침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토다이 측은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 항의가 거세자 13일 "소비되지 않은 음식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한다"며 사과문을 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 재료를 쓰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토다이의 음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순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생선회와 해동된 게를 재활용한 게 정상은 아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비록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다이 뷔페 '회 재사용' 논란은 한국 토타이에 국한된 것으로 미국 내에서 '토다이'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와는 관련이 없다.

이승호·박해리·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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