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복무에 훈장까지 받았는데 추방위기"
육군서 강제 전역당한 한인
연방 법원에 시민권 소송
"불법 어학원 사기 피해자"
14일 연방법원 LA지부(담당판사 마이클 피츠제럴드)는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시예지(29·가디나·사진)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시씨는 2013년 MAVNI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는 과거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LA한인타운내 '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씨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후 시씨는 2016년에 시민권을 재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미군으로부터 제대할 것을 통보받은 시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한순간에 불법체류자가 됐고 추방위기에까지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시씨는 미군에서 이중언어 구사를 통해 헬스케어 전문가, 약사 보조원, 통역원 등으로 활동했고 2개의 공로 훈장까지 받는 등 우수 군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시씨는 소장에서 "미군에서 4년 이상 복무하면서 훈장까지 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시민권 취득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시씨 개인의 사유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중인 반이민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태생의 미군 입대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14일 시씨는 심리에 앞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안다"며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진실한 군인들이 많고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했다.
마가렛 스탁 변호사는 "시씨는 추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군대에서 시씨를 쫓아낸 것을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단 첫 심리에서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이민서비스국이 시씨의 시민권 신청을 해결하거나 계속 연기시켜야 한다면 오는 9월5일까지 타당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시씨의 학생 비자 서류에 문제를 발생시킨 어학원의 한인 매니저와 직원들은 불법 입학 허가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재산 몰수 명령을 받았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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