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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51·사진)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은 모두 '정황'에 불과할 뿐 실제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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