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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서양 의약품과 구별 필요

중의학 연합회 Bill C-51에 대한 입장 표명
연방보건부 별도 카테고리로 추진 의사 밝혀

자연건강식품(NHP) 규제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의학(TCM) 관계자들이 한약이 서양 의약품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인 중의사협회를 비롯해 밴쿠버지역 5개 중의사 협회가 모인 중의학 연합회(UTCM)는18일 기자회견을 갖고 Bill C-51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UTCM의 존 브레제빅 대표(delegate)는 “식의약품법 개정을 위한 Bill C-51이 NH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한약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럴 경우 많은 한약재가 수입되지 못하거나 처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ll C-51은 NHP를 식품과 의약품에서 별도로 제3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의약품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Bill C-51은 자연건강식품 관련 업계가 일차 목표가 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자칫 한약재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BC주 사무소 관계직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번 법안 추진은 한약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NHP에 관한 부분으로 토니 클레멘트 연방보건부 장관도 ‘개정 법안에서 여전히 한약재는 서양 의약품과는 별도로 관리된다는 기본 정책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UTCM은 많은 한약재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새 규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두지 않을 경우 중의사의 한약재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의사들은 어떤 경우도 NHP를 규제하기 위한 법의 적용 대상에서 한약재를 제외시키도록 법안에 명문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 한의사는 “중의학은 수 천 년간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의학으로 서양의학의 잣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의학 고유의 영역을 중의학 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인 중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잘못될 경우 일부 한약재 사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한약재 수입의 한계로 한약 값 상승의 불이익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은 UTCM의 첫 공식행사 자리가 돼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주 NDP에서 각각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상한 상황도 연출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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