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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이민 신청 기각 후 체류 신분 없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나

이민 승인될 가능성 높아도 신분 유지 하는 게 중요

문: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가 거절된 후 신청자의 신분이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추방재판에 기소 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방침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답: 지난 6월 28일 이민국은 기존에 있던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나열된 방침을 수정하므로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사기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고 그 후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추방 재판에 기소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2월 20일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자국의 공공안전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2014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추방 우선 순위에 관한 지침서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추방 우선 순위를 정한 방침이었다. 이 새로운 방침으로 이미 추방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대폭 확대되었던 상황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할 지라도 특별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사기를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추방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년 2월에 발표된 지침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추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중범죄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이 어떠한 범죄이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기소만 된 경우 그리고 기소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까지 모두 추방 우선 순위에 포함되도록 추방 우선 순위를 대폭 넓혔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추방 우선 순위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수정된 지침서를 발표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거절되었을 때 만일 신청인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 새로운 방침이 실질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이민국에게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신청자의 추방을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지침서는 고의적으로 신분 유지를 못한 신청자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이유로든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많은 신청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방침임에는 틀림없다.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이는 신청서가 부족하게 접수된 이유만은 아닐 수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가 거절되고 신분이 없는 신청자를 추방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서류 거절 후 자진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고 추방재판에 기소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결과 또한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 대상자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런 지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침이 이행이 된다면 현재 이민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재판 수는 현재 이민판사의 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외국인은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추방대상자 확대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외국인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접수한 신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더라도 접수 후 신분이 말소 되지 않게 최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분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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