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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건강보험 이용 '떳떳하게'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바꾸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격 요건 강화인데 이는 지난 28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알려졌다. 개정안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같은 각종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었으나 6개월 이상 체류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한인들은 대부분 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규정을 바꾸려 하는지 알 것이다. 한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고 온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고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의 신분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험료나 의료비는 싼데 의료 수준은 높으니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부정 수급자가 너무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부정 수급 적발 외국 국적자는 24만 명이나 됐다. 이 중 미주 한인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이니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의무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이런 행태는 결국 한국에서 도마 위에 올랐고 '얌체 진료'나 '먹튀 진료'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한국 의료제도는 미국의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한인들에게는 마지막 기댈 언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결국은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께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원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한인들도 합법적으로 한국 의료제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불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문제가 됐고 결과는 혜택 축소로 이어졌다. 적법하게 누리는 혜택만이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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