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소득 4150불 미만이면 '부양자' 인정

IRS 가이드라인 공개
1명당 500불 혜택
17세 이상의 자녀
부모·친척도 가능

국세청(IRS)이 올해 시행된 개정세법에 포함된 부양자(non-child dependent) 세금크레딧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부양자 세금크레딧은 17세 미만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자 1명당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신규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었다.

IRS가 29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자 등이 담겨있다.

배경



개정세법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금액을 '0'달러로 만들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대신 자녀양육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2배(17세 미만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올리고 부양자 세금크레딧(부양자 1명당 500달러)을 신설했다. 문제는 인적공제 금액이 0달러가 되면서 17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자 IRS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것이다.

수혜 대상

부양자는 17세 이상인 자녀(dependent child)와 부양가족(non-child relatives)으로 구성된다. 자녀가 학생이라면 최대 23세까지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으로 자녀보다 길다. 부양 가족에는 세대주의 친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계부모, 이복형제와 자매, 조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수혜 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연간 4150달러 미만이어야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소득기준은 예전처럼 인적공제가 2018년에도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부양자의 연소득이 4150달러 이상이면 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일례로 연간 소득이 4150달러 미만 부양자가 3명이라면 1500달러(500달러X3)의 세금크레딧을 내년 세금보고때 신청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인적공제를 폐지하면서 표준공제를 2배로 늘렸지만 가족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불리한 경우도 있었다"며 "부양자 세금크레딧을 잘 활용하면 세금부담이 더 경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