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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롱텀케어보험

만성질환 등 장기치료 필요로 할 때
생명보험을 통한 '리빙베니핏' 유용

평균수명이 늘면서 은퇴자금 규모도 더 많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그래서, 은퇴자금 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금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필요한 은퇴자금을 충분히 오래 인출해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은퇴자산관리는 단지, 자금관리만 신경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꼭 고려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은퇴기간 중 필요할 수 있는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를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롱텀케어 혹은 만성질환에 따른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가지 행위는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 입고, 화장실에 가고, 목욕하고, 대소변 조절이 안 될 경우, 치매 등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에 속한 65세 이상 8명 중 1명꼴로 알츠하이머에 노출되어있다는 보건국 통계가 근래에 발표됐다.

치매라고도 불리는 알츠하이머는 은퇴자들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정적이므로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보 검색이 필요하다.



환자를 돌보는 너싱홈이나 가정에서의 치료는 메디케어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홈케어도 매일 8시간 미만으로 일주일에 7일 미만, 한 달에 21일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골절상을 입은 치매환자가 간호사의 방문으로 케어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는 3일, 그리고 너싱홈에서는 100일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치매의 정기검사나 치료 그리고 노인진단클리닉을 방문해 검사받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인 롱텀케어의 경우 집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생활 일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 후 60~90일을 기다려야 하며 1일 8시간 케어가 최대다. 간병인 고용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약관을 점검해야 급여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가족은 간병인에 포함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플랜이다. 너싱홈과 홈케어 등이 해당되지만 열악해지는 재정적자로 혜택이 제한되고 자격 요건(www.medicaid.gov)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메디케이드 플랜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파트너십(State-approved Long Term Policy)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치매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파트너십 플랜(longtermcare.gov)에 가입해 최대치를 20만 달러로 잡으면 20만 달러까지는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고 그 이상은 메디케이드가 책임진다.

장애인의 경우 알츠하이머에 보험 혜택이 있다. 만약 근무하는 도중에 치매가 발생해 취업에 제한받게 됐을 때에도 의사의 빠른 진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까지 가능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혜택에 차등을 두기도 하므로 약관이나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롱텀케어 혜택은 별도의 비용을 내고 구입하는 추가혜택조항(rider)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혹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상품에 포함된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경우 롱텀케어로 부르지 않고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 '만성질환 혜택' 등으로 달리 부르지만 혜택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쨌든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사망 후 지정 수혜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가입 당사자가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미리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요즘 추세는 롱텀케어보험을 따로 사는 것보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롱텀케어 조항이나 리빙 베니핏 구입을 선택하고 있다.

▶문의:(213) 948-6468


패트릭 정 /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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