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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북가주 지역매체 이스트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을 소유한 22만4000명의 운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카풀라인 주행을 허락하는 솔로(solo) 스티커(녹색과 흰색 바탕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스티커를 갱신할 때 발급하던 빨간색 스티커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가주정부는 친환경차량 소유주에게 운전자 혼자 차를 타도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주 의회와 대기정화국(Air Resources Board)은 최근 카풀레인 교통지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사회변화도 법안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2017년 이전 전기·하이브리드·천연가스 차량에 발급한 솔로 카풀레인 주행 스티커는 총 22만3654장이다. 이 스티커는 1월 1일부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운전자가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연장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갱신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빨간색 스티커 신청자는 13만2733명으로 줄어든다.
새 법안을 시행하면 전기자동차 소유주 3명 중 2명은 카풀레인 대신 일반 차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주 내 카풀레인 불법 이용 시 벌금은 491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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