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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자, 미국 내 거액 금융계좌 급증

해외금융계좌 신고 분석
431명 2조8000억원 보유
지난해 비해 75%나 늘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10억 원이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한국인과 재외국민, 외국인(한국 거주자 분류)은 총 431명이며, 이들의 신고금액 총액은 2조8000억 원(약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13일(한국 시간) 밝혔다. 1인당 65억 원(약 58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액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해의 322명에 비해서 109명이 늘었고, 액수도 1조2804억 원에서 75%가 급증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자 숫자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홍콩(102명), 싱가포르(64명), 일본(53명) 순으로 많았으며, 신고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1조2804억 원), 일본(1조1101억 원), 홍콩(8165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프 참조>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 금융계좌는 금융 거래 목적으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가리킨다.

특히 올해 초 한국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따라서 2017년 보유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초과가 기준 금액이지만 2018년 보유분의 경우엔 5억 원이 초과하면 내년 6월에 신고해야 했다.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사 처벌)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물론 역외탈세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해 총 85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미신고자 수도 매년 점증세에 있다. 2011년 20명이던 게 2017년에 두 배가 넘는 5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38명이 미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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