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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군인과 턱수염

캐나다군이 27일 턱수염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의장 훈령으로 특정 군이 아니라 육해공 모두에게 허용했다. 군이 밝힌 개정 이유는 세 가지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며 직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이 턱수염을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다. 군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수염이 일반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군인의 수염 금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군은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고 당연히 행동과 복장, 용모의 일체성을 요구할 것이다.

수염이 일반적인 서구 문화권에서도 군인은 오랫동안 턱수염을 기를 수 없었다. 규율 때문이겠거니 할 수 있지만 같은 수염인데 콧수염은 허용하고 턱수염은 금지하는 건 모순돼 보인다.

턱수염 금지 원칙은 생화학 무기가 사용된 1차대전 때부터 생겼다. 방독 마스크를 썼을 때 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부분에 수염이 있으면 가스가 새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콧수염은 허용하고 밀착을 방해하는 턱수염은 금지했다. 미 육군이 야전훈련 중에도 면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염은 하루만 자라도 방독 마스크를 썼을 때 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



캐나다군의 턱수염 허용은 최대한 개인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미군에서도 해군은 생화학 무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인지 콧수염과 턱수염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문신도 허용한다. 여군은 머리를 올리거나 땋을 수 있다. 개성을 허용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해군은 이렇게 설명했다.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턱수염을 기르게 해달라는 청원에도 미 육군과 공군에서는 턱수염을 기를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군이 전군에 턱수염을 허용했으니 다시 청원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안유회 논설위원 ahn.yoo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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