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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재산 관리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재혼가정이 늘면서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 하고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며, 제3의 변호사로부터 소견서를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후에라도 새 배우자에게 상속분할 소송을 걸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 후 이전에 만들었던 리빙 트러스트를 새 배우자를 위해 바꾸게 된다면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재혼 후에도 개인 재산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실 때, 재혼 후 리빙 트러스트를 꼭 업데이트하시고 새 배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면 새 배우자는 오미티드 스파우즈 (omitted spouse)가 되어서 공동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개인 재산은 남겨진 가족수에 따라 3분의 1, 2분의 1 혹은 전체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문=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하실 수 있나요?

▶답= 많은 아버지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암으로 고통받는 경우 등등 심각한 경우 인지능력까지 상실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 혼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 등은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될 시 처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명의자로 올라가 있을지라도 위임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배우자일지라도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 계획없이 아버지가 아픈 경우, 결국 성인후견인 신청 즉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을 진행해야 배우자인 어머니 혹은 자녀가 대신 재산을 경영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성인후견인 케이스 또한 매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꼭 부부가 건강할 때 리빙 트러스트를 제대로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최근에 찾아오신 손님도 남편의 발병 후 아내가 메디칼 비용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산상속 계획이 없다면 성인후견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집을 처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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