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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버드 아시안 차별' 지켜보자

하버드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했다며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지지하는 학생들(SFFA)'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SFFA가 매사추세츠 법원에 처음 소장을 접수한 것은 2014년이다. SFFA가 하버드대 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안 지원자 1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2000년이다. 하버드 등 일부 대학에서 아시안 지원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의혹은 데이터 분석 훨씬 전부터 있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특정 대학의 제도가 공정한가를 놓고 벌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종과 출신 국가, 종교, 성(性),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미국적 공정함과 그 공정함을 보장하는 제도를 놓고 벌이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SFFA는 하버드대학이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것도 소수계를 위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악용해 교묘히 소수계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하버드대학은 제도적 차별을 벌인 것이다.



첫 재판에서 연방법원 보스턴지법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 윌리엄 피츠시몬스 입학처장을 증인 신문하면서 아시안 학생들이 성적에서 뛰어난데도 개인 평점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경위를 주로 청취했다. 성적 이외의 분야를 평가하는 개인 평점에는 사교성이나 도전정신, 배려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FFA는 하버드대학이 다른 인종보다 유독 아시안 학생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판은 '차별'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을 다루지만 사교성, 도전정신, 배려심 같은 미국 사회가 중시하는 추상적 가치와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하는지도 다룬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하버드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판 결과는 미국의 입시제도와 다양성, 인종을 둘러싸고 전국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안으로서 우리도 이번 재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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