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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추방소송 9000건 무더기 기각

출두서에 날짜·시간 명시 안해
연방 대법 "헌법 기본권 침해"

서류미비자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이민법원이 지난 7월부터 이민 당국이 제기한 소송을 9000건이나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기각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과 국토안보부(DHS) 이민법원 이민항소위원회(BIA)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부터 10주 동안 서류미비자 약 9000명이 추방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추방재판을 다루던 이민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방소송 자체를 기각(case termination)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연방 대법원은 주목할만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추방재판을 앞두고 당사자에게 명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빠진 법원 출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DHS 등이 서류미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이민당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베이커리 직원으로 일하는 서류미비자 릴리아나 배리스는 지난 7월 추방재판 1차 심리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법원 출두에 필요한 날짜와 시간이 빠져 있었다.

이민법원은 엉성한 출두 통지서를 보낸 뒤 당사자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추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브라질 출신 이민자 웨스클레이 페레이라는 비자만료 및 불법체류로 2006년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페레이라에게 도착한 출두 통지서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안내가 없었다. 이민법원은 그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자 추방을 결정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이민당국의 헌법 위배 행태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류미비자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한 것이다.

대법원판결 후 이민법원은 비슷한 소송을 연일 기각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1000~1500건이던 추방재판 기각 건수는 6월 1286건 7월 2994건 8월 5565건으로 급증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은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00건 샌안토니오 이민법원은 1200건을 기각했다.

추방재판 소송이 기각된 서류미비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DHS 등 이민당국은 기각된 이들을 상대로 추방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DHS는 법원 출두 통지서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분명하게 적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다.

한편 지난 8월 31일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추방재판 당사자가 법원 등에서 차후 출석 날짜와 시간 등을 안내 받았다면 부실한 통지서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곧 BIA의 결정이 헌법에 맞는지 다룰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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