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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구역' 가이드라인 나왔다

연방 재무부 19일 발표
최종안은 내년 초 예상

11월 중간선거(6일)를 앞두고 '기회구역(오퍼튜니티존·Opportunity Zones)'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본 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개정 세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회구역'에 관한 기본 규정안을 공개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기회지대 프로그램은 저개발 지역에 신규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기회구역에서 사업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입하려는 투자자와 주 및 로컬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왔다. 기회구역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기관은 내년(2019년) 중 설립될 예정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재무부가 기회구역으로 지정한 낙후지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미 각 주지사가 기회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을 승인한 상태다. 기회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8000개 이상이며 약 3500만 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자는 공인된 기회구역 펀드 투자금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2026년 말이나 투자분 매각 시점 중 먼저 닥치는 상황까지 관련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다. 만약 해당 투자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여기에 더해 기본 투자금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나면 투자금의 15%를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즉 100달러를 투자하고 7년이 지나면 15%가 할인된 85달러의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회구역에 대한 추가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발표에는 기회구역 펀드의 지속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 최종안은 내년 초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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