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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적법 개정' 설문조사에 부쳐

18년 전 김모씨는 최모씨와 미국에서 결혼해 아들 하나를 뒀다. 올해 초 이 부부는 생고생을 해야 했다.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때문이다. 부부는 LA총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곧바로 국적상실신고까지 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 원본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약 11종류, 자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는 약 16종류나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새로운 국적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미국 태생 한인 2·3세 남성에게 자동으로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언급한 대로 서류가 무려 30종류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각 서류를 뗄 때마다 해당 관공서 공무원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 낭비는 물론 의뢰를 한 부모나 담당 직원까지 지칠 대로 지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 국적법은 한국 정부가 바라는 재외동포의 현지화와 해외한인 인재육성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한인 2세 남성에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엉뚱한 의무까지 지게 만든다.



다행히 한국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이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의견 설문조사에 나섰다(본지 10월 24일자 A-4면). 한인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 차세대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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