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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환자 '병원서 강제추방'···의료비 감당 어렵자 본국 송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반발도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체류자 루이스 알베르토 지메네즈(35)는 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다 본국으로 쫓겨났다.

플로리다주에서 정원사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해왔던 지메네즈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뇌 손상을 입은 지메네즈는 두 차례나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으나 150만달러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병원은 지메네즈의 항공티켓을 구입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이 없는 불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강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병원들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불체자들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불체자나 단기 체류자들이 장기간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없이 항공 비용까지 병원측에서 부담하며 강제로 본국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

통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세인트조셉 병원은 매년 96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 있는 브로워드 병원과 시카고 병원도 매년 10명 내외의 불법체류 환자들을 본국으로 보냈다.

미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은 지난 2007년 이후 밀입국하다 부상 당한 265명의 자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

불법체류 환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연방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 이로 인해 환자들은 다른 주나 병원으로 옮겨다니다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병원의 비인간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 의료전문 스티븐 라슨 박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송환시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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