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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돈받고 이민 스폰서·경력 허위기재 등

조지아주 등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규정을 어긴 스폰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2일 취업비자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긴 업체를 적발, 1~3년간 스폰서 금지명령 조치와 함께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당국이 적발 업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한 곳은 전기·전자·건축·컴퓨터·미디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전국에 있는 18개 업체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LNBJ건축을 비롯해 암텍 일렉트로서키츠(미시간), API 회계·컴퓨터 컨설팅(캘리포니아), 테크노크레스트 시스템(미주리), 소프트웨어 리서치그룹(뉴저지) 등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취업비자 해당자의 경력이나 적정 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돈을 받고 스폰서를 해주다 적발됐다. 또 비자신청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해당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2~3년간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들 업체 가운데 지난해에 적발된 업체들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에 한꺼번에 공개됐다.

취업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 규정을 위반한 업체 4곳도 공개됐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까지 3년간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스폰서 자격을 잃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 뿐 아니라 이민서류를 담당했던 법률회사도 포함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업체 가운데 로로직(Law Logic) 법률회사는 허위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적발됐다.



앞서 대형 로펌들도 이민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가 들통나 자격 정지를 당하는 등 당국의 전방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중구·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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