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변호사가 내 재산 가로챘다”

1988 서울올림픽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00m 육상 금메달을 박탈당한 벤 존슨(46)이 자신의 전 변호사를 상대로 3700만달러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존슨의 전 변호사 에드 퓨터맨은 존슨의 동의 없이 그의 신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각종 청구서 비용과 퓨터맨이 일방적으로 고용한 미용사 출신 에이전트 카밀 에이젠에게 커미션 20%를 지불했다.

존슨은 서울올림픽에서 100m 남자육상 경기에서 우승,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로 명성을 얻었으나 며칠 후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급추락했다.

쫓기듯 토론토에 도착한 존슨은 안면이 전혀 없던 자메이카 총영사 케이 벡스터의 초청으로 1988년 9월30일 뉴마켓에 있는 에이젠의 농장을 방문, 당시 토론토선 스포츠 편집장 조지 그로스와 선 발행인 폴 갓프리 등과 함께 있던 퓨터 변호사를 만났다.



존슨은 소장에서 “농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퓨터 변호사를 내 아버지처럼 따랐다. 퓨터는 그곳에서 손으로 작성한 고용 계약서를 내밀었고,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가 사본을 주지 않아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명 스포츠 프로모터 밥 아럼은 1990년 9월 라스베가스에서 존슨과 라이벌 칼 루이스가 3회에 걸쳐 100m 재 경주를 벌일 경우 각각 200만달러를 지불하고, 우승자에게는 100만달러를 추가하는 제안을 했으나, 존슨의 전속변호사인 퓨터는 이를 존슨에게 알리지 않았다.

존슨은 약물소동 후 단 한번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나, 퓨터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에이젠을 존슨의 에이전트로 고용하고 급료를 지불했다. 존슨은 자신의 신용계좌에 있던 75만달러(미화)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 의류사업을 운영하는 존슨은 퓨터 변호사에 대해 계약위반 2000만달러, 의뢰인 방치 1200만달러, 각종 경제적 손해 500만달러 등 3700달러를 퓨터의 유산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퓨터 측 변호사는 “존슨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에 맞서 싸울 것이다. 퓨터의 유족과 보험회사들은 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