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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방치 우버에 벌금…신고 받고도 조치 안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공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우버가 음주운전 운전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소비자보호국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우버에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버는 소비자보호국이 조사한 기간 동안 2000여 개의 고객불만사항을 제보 받았지만, 그 중 574건에 대해서만 운전자 징계 조치를 했으며 133건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등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둔 점 등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우버 운전자의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고객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2시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 측은 음주 신고된 운전자를 방치한 댓가로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차량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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