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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환급금 늘고 접수 늦어질 듯

소득세율 인하 등 영향

내년 세금 환급금이 크게 늘고 세금보고 접수 시작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투자업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소득세 환급금 총액이 올해보다 26%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IRS)은 620억 달러의 추가 세금환급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는 개정세법 시행으로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져 원천징수액(withholding)도 줄여야 하지만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넘는 75%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액을 더 많이 내고 있어 세금환급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UC버클리의 최근 연구보고서도 개정세법 시행 후 원천징수액을 조정한 경우, 베네핏의 100% 중 40%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전했다. 즉, 원천징수액 조정분이 100달러라면 실제 낮춘 금액은 40달러 밖에 안돼 60달러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전망이 맞다면 내년 총 환급액은 2970억 달러로 올해(2350달러)보다 620억 달러가 더 늘게 된다. 반면 일부는 원천징수액을 덜내서 되레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도 있다.



세금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접수 시작 지연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하겠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국(TIGTA)은 개정세법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됨에 따라 IRS가 조세 규정과 세칙을 변경할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를 개정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내년 세금보고 시작 날짜가 올해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 개정세법은 지난 30년간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IRS는 450여 개의 세무양식, 발간물, 안내 인쇄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수정해야 하고 140여 개의 전산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타이트한 예산으로 인력충원도 여의치 않아서 수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결국 내년 세금보고 접수일도 늦춰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게 TIGTA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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