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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공공시설에 ‘십계명’ 게시

주민투표서 주헌법 개정안 통과
연방헌법과 배치돼 실효성 의문

앨라배마의 공공시설에 십계명 게시를 허용하는 주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 주민투표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로이 무어 전 대법관의 연방상원 캠페인 전략가 출신이자 주헌법 개정을 주도한 딘 영은 이와 관련, AL닷컴과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주정부가 헌법에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앨라배마의 주헌법 개정은 연방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므로 결국 값비싼 소송전 끝에 무효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철 레이저 대표는 주헌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종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주정부가 종교적 시설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연방헌법 위반으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주정부의 세수만 축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자유시민연맹(ACLU)도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놀랍지 않다”며 “어차피 무의미한 개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헌법 개정안은 주정부가 십계명과 관련된 법정 공방에서 주정부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딘 영은 “아이비 주지사가 앨라배마의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며 아이비 주지사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변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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