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업체가 소유주라면 면세 적용 달라져

'리빙베니핏'에 대한 세금
생명보험 가입자 생전에 보상금 활용
가입자 개인이 소유주라면 면세 적용
사업주라면 질병 내용따라 혜택 달라
정기분할 수령 시, 일정한도까지 혜택

90년대 중반 이후 보험사들은 가입자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의미에서 '리빙베니핏(living benefits)'이라고 불린다. 회사나 혜택의 유형에 따라 Accelerated Benefit Rider(ABRs)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Accelerated Death Benefit(ADB)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 생명보험의 개념 하에선 사망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될 사망 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생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사망 보험금은 수혜자에게 지급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 보험 팔러시 안에서 불어나는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된다. 인출할 때도 융자 형태로 인출해 쓰면 역시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혜택으로 인해 생명보험 특히 종신형 생명보험은 소비자가 필요한 다양한 재정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혜택이 소개될 때마다 기존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도 생겨났다. 국세청(IRS)이 미리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두지 않는 이상 새로운 혜택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성질환시(chronic illness) 유사 롱텀케어 혜택에 대한 세제 적용 = ADB로 제공될 경우도 있고 별도의 ABR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ABR은 종신형 생명보험에 추가되는 롱컴케어 특약조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체 보험금의 2~4% 선에서 월 지급되고 ADB로 제공되는 경우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IRS가 정한 일일 한도액이나 실제 롱텀케어 비용 한도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든 가입자 개인이 보험의 소유주일 경우는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이 미리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업체가 소유주로 등재돼 있고 혜택이 사업주에게 제공되면 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만약 직원에게 혜택이 제공되면 사측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 직원에게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변경불가형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복잡할 수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ILIT는 트러스트 설립자 즉 보험 가입자에게는 어떤 혜택 지급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 ILIT가 설립자나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혜택 지급이 허용되도록 디자인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변수들에 대해선 해당 전문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병시(critical illness) 혜택에 대한 세제 적용 = 요즘 리빙베니핏은 암이나 풍 심장마비 등 위중한 병이 발생할 때도 사망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베니핏이 없는 상품도 있지만 요즘 시중에선 이와 같은 리빙베니핏이 있는 상품들이 대세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혜택 역시 가입자가 개인이면서 동시에 소유주일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사업체가 소유주면 역시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인 해당 직원이 혜택을 받으면 급여의 일부로 간주돼 소득이 될 수 있다.



시한부 질병(terminal illness) 혜택에 대한 세제 적용 = 시한부 질병에 따른 보험금 수령 혜택으로 시한부 기간과 금액 한도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어쨌든 개인이 가입자인 동시에 소유주일 경우는 역시 사망시 보험금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사업체가 소유주이면 모든 사망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의 경우는 다른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일반적인 ILIT 규정에 따라 지급 자체가 불허되지만 트러스트 디자인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게는 지급 가능할 수 있다.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기적 분할 지급 혜택에 대한 세제 적용 = 시중의 종신형 생명보험 상품 중에는 85세 이후 매년 보험금의 최대 10%씩을 나눠서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다.

100만 달러의 보험이라면 매년 10만 달러씩을 미리 받아 쓰는 식이다.

이 경우는 만성질환이나 중병 시한부 질병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보험에 들어간 보험료만큼에 대해서는 보험금 환불로 간주해 소득세가 없지만 그 이상 금액부터는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사업체가 소유주일 경우도 마찬가지 원금 즉 지불된 보험료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 수령액에 대해선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트러스트 경우는 다른 혜택과 마찬가지 제한이 있다.

요즘 생명보험의 리빙베니핏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혜택이다.

그만큼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