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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2 투자비자, 종업원비자, 영주권

신중식/변호사

문: 투자 금액은 최소가 얼마 정도 인가요. 투자 안하고 투자비자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답: 투자비자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이다. 반면에 투자종업원비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에 투자 없이 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자이다.

우선 투자비자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물어 보는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사관에서 정해 놓은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을것,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남의 돈이나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자금 출처는 안되며, 사업에 약간이라도 경력이 있을 것, 정말로 사업할 목적이어야지 사업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투자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 것, 미국에 투자 활동으로 사업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 일것,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미국 내 사업체 주인이어야 하는데, 최소 51% 이상 주인으로, 사업체 운영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므로 사업체를 운영 감독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이다. 50%도 가능한데, 그러면 투자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운영 책임자로 사장 자리를 갖게하여 직무 내용을 잘 적어내면 가능하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투자비자가 많이 거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척 또는 지인 사업체에 50% 또는 그 이상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청하는 유형이다.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이런 구조의 투자는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 하려는 의도라기 보다 형식적으로 투자하고 비자만 받으려는 의도이지, 실제 운영에 참가 안 한다고 본다. 특히 친척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100% 거절한다. 더구나 신청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투자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로 거절한다.

반면에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신청하려면 미국 내에 정식 비자로 와서 합법체류 하고 있어야 한다. 정식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등으로 합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여도 괜찮다. 3~4만 달러 정도 투자 하고서도 받은 사람이 상당하다. 업종은 모든 종류가 다 괜찮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전공 분야에서 미국 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잘 받고 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사 사무실을 시작한다던가, 미국 약대 졸업하고 약국을 차린다던가, 법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던가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안 해주는 부분 투자 즉 친구 사업체에 50% 이상 지분 매입하면서 신청해도 잘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투자 사업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여 사원으로 신청하면 또한 E-2 종업원비자를 받게 된다. 전혀 투자할 필요 없이 외국인이 또는 외국 기업이 50% 이상 주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업체에서, 투자와는 관계없는 외국인 사원을 고용하면 그 외국인에게 E-2 종업원 비자를 준다는 말이다. 이 비자는 2년 마다 계속 연기할 수 있어 사업체가 망하지 않고 운영되기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E-2 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 작전을 잘 구상하면 얼마든지 여러 방법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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